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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170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5. 자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22. 자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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