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9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00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9:00 경 위 영어학원에서 아동인 피해자 D(16 세) 이 학원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 니는 오늘 나한 테 좆 나 욕먹을 거다

”, “ 존 내 욕먹는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확인서

1. 속기록(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 아동이 피고 인의 학원에서 교습 받은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기간 중에 피고인이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로 피고인이 관련 법상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