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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3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돈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유통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동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29. 주식회사 우리유통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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