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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659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8. 6. 4.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6. 5. 피고에게 2,7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위 가항 기재 2,7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6. 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C에게 위 돈을 빌려 주면서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를 입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편의 상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가 C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는 C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돈을 부당 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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