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2010. 3. 22. 10,000,000원 대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D에게 대여하였는데, C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았고, C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E로부터 10,000,000원을 원고 통장을 이용하여 차용하고, 원고로부터는 1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0. 3.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그 중 E로부터 입금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예비적으로, 위 10,000,000원이 대여한 돈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D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D을 대신하여 입금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2010. 6.분 계금 10,000,000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있는 계의 계원이었는데, 2010. 6. 원고가 계금 10,000,000원을 받는 순서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허락도 없이 원고가 받아야 할 계금 10,000,000원을 F에게 2010. 6. 15. 5,000,000원, 2010. 6. 17. 5,000,000원씩 각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2010. 6. 25. 10,000,000원 대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D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F으로부터 원고에게 50,000,000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는데, D이 위 돈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F이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