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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경 구미시 소재 상호 불상 식당과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2세 )에게 “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해외여행을 보내

드려야 하는데 경비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아서 갚겠고, 5년 간 적금을 든 것도 있으니 이자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달리 적금 등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02:00 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고가 부족한 체크카드를 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시킨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접객 서비스를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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