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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와는 ‘큐플레이’라는 게임에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23세)가 평소 ‘큐플레이’ 게임 채팅창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상습적으로 하는데 화가 나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5. 03:00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피해자가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부모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발생 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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