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누6786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6,1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B지구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4. 21.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하남시 E 답 1,750㎡, F 목 1㎡, G 천 1,768㎡, H 천 11㎡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합계 956,530,700원(E 토지: 772,100,000원, F 토지: 837,900원, G 토지: 182,457,600원, H 토지: 1,135,2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보상금: 이 사건 토지 합계 1,223,114,500원(E 토지: 772,275,000원, F 토지: 841,450원, G 토지: 447,215,600원, H 토지: 2,782,45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I IC 동남동측 약 850m 부근에 소재하는 토지들로서 현재 양어장(낚시터 및 부속 토지 상태이며, 주변은 창고, 공장, 주택,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고, 서울시에 인접하여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농경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해간 전환기지역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이다.

이 사건 토지의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