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6구합73054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21.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합계 286,531,450원 - 감정평가법인 :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수용재결과 같음(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양주시 D, E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답으로 변경한 후 아들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원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을 건축하거나 식재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위 음식점영업이 폐업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만을 인정하였으나, 수용재결 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을 저평가하여 위법하고 원고가 의뢰한 G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부지조성비 및 시설비, 이전비 등으로 합계 918,763,8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G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감정평가와 수용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인 632,232,350원 원고는 소장에서 위 차액이 632,13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