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108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C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규모에 방 4개, 방 안에 영상반주기를 각 설치하고 무허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실질적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관리 직원이며, D은 위 업소 종업원인 자인바,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4. 16:00경 손님으로 들어온 E 등 3명을 위 업소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영상반주기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도록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비 2시간 등 도합 7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 8. 22:30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위와 같은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 매출전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