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952』 피고인 A는 2013. 4. 27. 03: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지하 1층, 면적 약 약 186㎡인 D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맥주 1박스(20병)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5260』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소에서 피고인 B의 돈으로 방 7개, 노래반주기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가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D노래연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13. 1. 22.경부터 2013. 5. 15.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해
5. 15. 3번방 손님 F 등 2명에게 노래방기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비 13,000원을 받고, 8번방 남자 3명에게 맥주 5병에 15,000원을 받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