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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29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4,65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9.부터 2014. 9.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5. 15. ‘단열재 EPS 3호, 마감재, 접착제, 표준메쉬, 디테일메쉬, 배수시트, 후레싱테이프, 후레싱프라이머 등’ 8종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합계액 20,164,650원(공급가액 18,331,500원 부가가치세 1,833,150원)을 원고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0,164,6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9.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처의 자재승인에 필요하여 위 물품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위 서류의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발주처의 자재승인이 늦어져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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