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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12 2013고합6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1: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 앞에서,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뒤를 약 260 m 따라간 후,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위 지갑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인 징역 2년을 1/2로 감경)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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