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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4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96』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광주시 E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을 예정이므로 그 분양광고대행권을 줄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F, G이 위 사업의 시행사에 위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조합,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분양 관련 협의를 전혀 한 바가 없어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위 분양광고대행권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광고대행권을 부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37,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65』

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아산시 I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분양 대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가를 팔면서 받게 될 수익금으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오피스텔 상가는 관련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오피스텔 상가 분양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상가 판매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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