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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9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8. 13:16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키를 꽂은 채로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 D 어드레스 123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17:00경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 소재 ‘약수하이츠’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둔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6. 9. 17: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로 서울 일대 약 100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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