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3. 2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7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경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영 톡’ 을 통해 알게 된 위 챗 닉네임 ‘E ’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는 ‘ 큰 장’ 일을 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돈을 전달 받으려 대기하던 중 위 ‘E ’으로부터 일이 잘못되었으니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철수하여 대기하던 중 카드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6.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앞에서 위 ‘E’ 의 지시에 따라 전달 책으로부터 F 명의 SC 제일은행카드 (G) 1매, F 명의 기업은행카드 (H) 1매, I 명의 새마을 금고 카드 (J) 1매를 전달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6.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챗 닉네임 ‘E ’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송금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