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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1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 층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 소매업 등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력설비 진단업무 등에 종사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6월 임금 4,908,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360,483원과 퇴직금 11,229,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주 임금 체불 확인서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근로자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합의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근로 자가 피고인의 영업활동의 계속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 제 2 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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