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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09 2014노3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특히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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