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0: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03동 앞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노상방뇨 행위를 제지당하자 “내가 소변을 보겠다는데 왜 니들이 말리고 지랄이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상해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