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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가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3,400만원을 고의로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B가 (형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전북은행 계좌를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이후 피고 C가 원고 등과 돈거래를 하면서 피고 B의 위 전북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추가로 사기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 B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므로, 피고 C도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4, 5-1, 5-2, 6, 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그 접근매체를 통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금 3,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0.부터 2019. 8. 1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공시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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