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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순국선열(제1호), 애국지사(제2호),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예우를 받도록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며, 제12조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을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제1항),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며(제3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교육지원(제3장), 취업지원(제4장), 의료지원(제5장), 대부(제6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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