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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393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령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양로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 수원 지역에 위치한 B에 관하여 2003. 11. 8. 국가보훈처와 B관리운영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국유재산인 B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B 및 관련 시설 내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관리, B 및 부대시설의 운영, 입주대상자의 입주ㆍ퇴거, 입주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B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B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2014년 당시의 B운영규정(2017. 1. 4.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구성) ① B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자의 권익향상과 시설의 체계적ㆍ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훈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입주자격) ① B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만 60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애국지사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다.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

라.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의 배우자

2.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각 목의 경우 포함)

3. 거동능력이 있는 독신 또는 부부세대 제10조(입주신청) ① B에 입주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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