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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6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0. 1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1. 8.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관리, 점수관리, 환전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경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가능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에 따라 별도의 점수체계가 있어 그 점수가 IC카드에 적립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3회에 걸쳐 손님들이 획득하여 IC카드에 저장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피고인 B은 2018. 11. 8.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가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기 내 현금 메모

1. 거래내역서, 임대계약서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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