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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55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창원시 의창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부터 2013. 7. 25.까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908-1 소계천 상류지역에서 염소 23마리를 방목하여 사육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가축분뇨 등 오염 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5.까지 공유수면인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908-1 소계천 상류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염소 분뇨를 버렸다.

3.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908-1 소계천 상류지역에서, 창원시 의창구청장 명의의 ‘위 염소를 이동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창구청장의 계고장(A), 원상회복 2차 촉구(A), 원상회복 3차 촉구(A)

1. 수사보고(의창구청 건설과 담당공무원 C과의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가축분뇨 등을 버린 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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