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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0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9: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의 13에 있는 두럭 공원에서, 자신과 동거한 B이 피해자 C(48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코와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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