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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4고단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이메일 통지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영장이 나오면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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