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7. 30. 20:15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청계 벽산 아파트 앞 도로 청계 9가 방면에서 양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보행자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3 세) 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