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407㎡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춘천시 C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년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백미 5두, 임대차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 지상에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외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7.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6. 20.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