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2334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5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19.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