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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0811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95,468원 및 그 중 39,995,236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7.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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