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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230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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