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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44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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