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감증명서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감증명서는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종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인감증명서등 그 판시 서류들은 모두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박석신으로부터 은행융자알선을 부탁받고 피고인이 평소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금원의 예금 및 대출등의 거래를 해오고 있는 상업은행으로부터는 충분한 담보물만 제공하면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동인에게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하여 동인의 수차례에 걸쳐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담보물이 모두 담보가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자 다시 새로운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새로이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는 그 담보가치를 미리 감정해보자고 하여 그 감정비용으로 동인으로부터 금 500,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이 점에 부합하는 이수호의 제1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박석신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일부진술, 주인기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