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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13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3. 3. 15.경 포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수회 금형 가공 거래 등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거래 대금 중 6,6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등 피고는 2013. 1.경 원고의 권유에 따라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반분하기로 하고 피고의 사업장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인 포천시 C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시로 위 사업장에 교회목사와 신도들을 불러 예배를 지내고, 2013. 6.경 사업장 이전을 완료하고 개업 고사를 지내려는 피고에게 마귀가 낀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고사를 방해하는 한편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거래처 사람들에게 월권행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방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9.경 사업장을 재이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36,660,000원[=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30,000,000원 재이전비 160,000원 피고가 사업장을 재이전하면서 두고가서 현재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호이스트(hoist) 설치비 2,500,000원 재이전에 따른 공장가동 준비기간 10일에 대한 영업손실 4,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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