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8326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8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9.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울산, 청주 등에서 피고가 시공 중이던 건축공사 현장에 사각기초, 더블슬라이드 등 건축 자재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료 채권액이 78,688,6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78,688,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