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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3 2015가단12324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2014. 7. 31. 안양시 C 신축공사에 필요한 골조용 건축가설자재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재를 임대하였고, 위 현장의 임대료가 5,350,000원인 사실, 2014. 7. 8. 서울 은평구 D 주택신축공사에 필요한 골조용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재를 임대하고, 위 현장의 임대료가 17,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위 각 신축공사의 준공검사 후 대금을 받을 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2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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