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건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위 회사의 서울지점인 서울 강남구 E 빌딩 8, 9 층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4. 1. 상여금 1,888,353원, 2014. 2. 임금 1,710,239원, 2014. 9. 상여금 1,955,986원, 2014. 11. 임금 2,541,651원, 2014. 11. 상여금 1,942,786원, 2014. 12. 임금 1,296,477 원 및 2014. 12. 상여금 932,893원 등 합계 12,268,385원과 퇴직금 5,196,09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64,4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퇴직금지급 의뢰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임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측 직원 서면 답변 입수, 답변서 입증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외에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사건에서 이미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