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경 피고에게 보령시 C 외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증을 촉탁해 준 바 있는데(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18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는 위 공사 중단 직후 위 공정증서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6가단1114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29. 이 사건 원고가 이 사건 피고에게 2,55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경매절차를 취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10889호로 나.
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판결 역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F조합은 2017. 11.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어음금 채무, 다.
항 기재 판결금 채무, 2017. 12. 5.자 추가로 대여해 주는 2,500만 원, 위 판결 당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한 금원을 모두 참작하여 1억 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7년 제483호로 공정증서(변제기 : 2018. 3. 31.)가 작성되었다.
사. 위 합의 이후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강제경매 및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