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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8고단44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 19.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1.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금액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 21. 작성 증서 2015년 제10호 어음공정증서) 1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D, E이 연대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 21. 작성 증서 2015년 제11호 공정증서) 4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실확인 및 지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16. 10. 19.경 “1.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F G 소유의 토지,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주고, 2016. 12. 15.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2. 피고인은 2,500만 원을 2017. 12. 31. 이내에 지급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D 소유의 H건물 1세대에 근저당 설정하여 준다. 3. 위 1, 2항에 의한 근저당 설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피해자는 법무법인 C 2015 증서 제10호 및 11호에 의한 강제집행 모두를 취하하고,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모두를 반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모두를 취하한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F G 소유의 토지, 건물 및 D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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