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은 그 소유의 당진시 E 전 3,581㎡를 분할하여 건축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1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4층 단독주택 1동씩을 공급하기 위해, 2013. 12. 27. 위 토지를 당진시 E 전 460㎡, F 전 460㎡, G 전 460㎡ 등 총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소외 H은 그의 형인 소외 I, 피고 B(H의 처)와 함께 2013. 10.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신축될 단독주택 중 1인당 각 1동씩을 공사비는 평당 3,000,000원(단, 1층 필로티 부분은 평당 1,500,000원)으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H 등 3인은 D에게 2014. 11. 19.경까지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9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3. 12. 3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당진시 G 전 460㎡에 관하여는 I 명의로, F 전 460㎡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E 전 460㎡에 관하여는 H 명의로 각 2013.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위 당진시 E 전 460㎡는 2014. 10. 17. E 전 448㎡와 J 전 12㎡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448㎡는 다시 2014. 12. 30. E 전 44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K 전 3㎡로 분할되었다. 라.
I은 2014. 10. 31. D이 신축한 당진시 G 지상 단독주택 1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5. 1. 28. D이 신축한 F, K 지상 단독주택 1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H은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건물 1동(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고 2015.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