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5. 27.자 근저당설정계약에 의한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53㎡와 D...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2015. 5. 27.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C 임야 2,000㎡와 E 임야 8,0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5. 27. 접수 제99651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C 임야가 C 임야 153㎡와 D 임야 1,847㎡로, E 임야가 E 임야 2,260㎡와 F 임야 5,740㎡로 각 분할되었다.
그 후 D 임야 1,847㎡와 F 임야 5,740㎡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그 절차에서 보상절차를 담당하는 I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고(이에 따라 2017. 12. 28. 위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018. 1. 25.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75,000,000원을 I에서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게 ‘G이 J을 통해 17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으로부터 이중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으니 이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75,000,000원을 G과 J으로부터 이미 변제받았는데도 I에서 이중으로 위 돈 상당액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돈 상당액을 횡령하였거나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이나 J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이중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변제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