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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단103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 16동 404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는 주택 재건축사업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아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건축조합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산지원 소속 집행 관이 위 판결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 나는 못 나간다 ”라고 하면서 1.2L 페트병에 담아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신나를 안방과 거실 바닥에 뿌리고 토치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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