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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3나32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E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당뇨병 후유증 등으로 좌측 하지는 절단되었지만 상체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서 평소 집안에서는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하여 이동하곤 하였던 점, ②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비록 많이 피곤할 경우 발음이 어눌해질 때도 있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③ E이 D을 업고 현관 안으로 들어와 휠체어를 거실과 현관 사이의 문턱에 내려 고정시키고 고인을 내려앉힌 후 다시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올려 거실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 현관 쪽으로 되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E이 위와 같이 고인을 거실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았을 당시 집 안의 주방 쪽에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있었고, 원고가 고인을 보려고만 하면 별다른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보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고인이나 원고가 E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 밖에 별다른 말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에 대한 요양보호사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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