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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33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효동개발 주식회사(이하 ‘효동개발’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103호, 이하 ‘103호 점포’라고만 한다)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편의점(B) 용도로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2008. 7. 1. 최초 계약 이후 갱신 계약),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51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효동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효동개발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은 7,410,5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1. 피고와 103호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도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전 임차인(피고)은 이 사건 건물(C빌딩)의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전체 또는 1층 전체의 임대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기 부동산(103호 점포)의 원상복구와 명도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C빌딩)의 새로운 임차인이 학원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임대되어 당 건물 내에 편의점의 임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소유주(원고)와 상기 부동산(103호 점포)의 임대차계약의 우선협상권을 가지게 하며 임대차계약에 적극 협조를 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상기 내용을 번복하거나 추후 명도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시 발생되는 임대료 청구 및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일체를 전 임차인(피고 의 부담으로 하고 위의 모든 책임에 민, 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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