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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15608
배당이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경정을 명하는 배당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13.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07. 8. 24.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3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근저당권자 와부농업협동조합과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2009년 5월경 채권액을 합계 1,304,940,000원[968,400,000원(제1근저당권의 2009. 5. 12.까지의 피담보채권) 336,540,000원(제2근저당권의 2009. 5. 23.까지의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배당표 작성과 배당 이의 위 법원은 2010. 10. 11.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396,052,988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순위 배당참가자 배당액 1 남양주시 31,290,200원 2 대한민국 845,815,230원 3 와부농업협동조합 2,268,092,502원 4 피고(제1근저당권) 770,000,000원 5 피고(제2근저당권) 336,540,000원 6 E 144,315,056원 합계 4,396,052,988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 30, 31, 3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특정이 없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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