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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3 2012고정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D 소재 빌라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의 동의를 얻어 위 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5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전체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체결한 C과의 공사계약조건은 공사대금을 준공 후 일괄 지급받는 것이었고, 특별한 재산없이 아들 명의로 된 보증금 3,000만 원 짜리 전셋집에 얹혀살던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위 빌라신축공사를 수주받은 후, 2011. 3. 2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김해시 I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맡아서 해 달라. 건물 3층 타설시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나머지를 지급하겠다. 공사를 주는 대신 철근대금 2,000만원을 먼저 달라. 철근대금을 주면 나머지 철근은 원청에서 공급해주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1. 3. 30.경 피고인이 말한 내용대로 특약을 맺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2011. 3. 30. 500만 원, 같은 달 31.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철근대금으로 받는 2,000만 원도 1,200만 원만 철근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에 따른 철근대금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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