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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3노1805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으로서, 2010. 10. 1.경 경남 함양군 D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모두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E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F, G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여 주면 2층 슬라브 타설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4층 슬라브 타설시 추가로 4,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층 슬라브 타설시까지 공사를 하게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월경 경남 함양군 H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함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위 H 토지 약 2,422㎡ 상당에 다량의 토석을 무단 적재함으로써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총 7건의 공사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미지급된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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