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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101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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