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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32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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