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45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